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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아동학대 미수도 강력 대응!! 2025년 6월 21일부터 ‘특례법’ 개정 시행

법무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까지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그로 인한 사망, 중상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다. 특히,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응급조치 실효성 확보, 신고의무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담겼다.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상실 심판' 의무 청구 대상

기존에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심판을 법원이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해당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제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견인 변경 청구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법 절차도 반드시 병행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는 학대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및 근거 제시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가 약식명령 처분(벌금 등)을 받을 경우,
해당 결정문에 '이수명령 병과 여부'와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로써 학대 사건의 경중을 떠나 재범 방지 및 가해자 교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안학교 교직원까지 확대

그동안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에서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등)의 장과 종사자법적 신고 의무자로 포함된다.

이는 제도권 교육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상황에 대해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응급조치 유형 구체화 및 임시조치 실효성 대폭 보완

개정된 법령은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을 가해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장소에 인도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률상 ‘응급조치’ 정의에 ‘연고자 등에 인도 금지’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가해자 접근금지·격리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강화됐다.

  •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명문화
  • 피해아동보호명령도 검사의 청구 대상에 포함
  • 사전관리를 위한 검사의 청구권 구비 부여
  • 사전 단계에서 법원의 사건관리 회의 규정 마련

이러한 제도 개선은 현장 아동보호기관 및 수사기관의 요청이 반영된 실무형 개정으로 평가된다.

🔍 법무부, “취지가 실현되도록 법령 홍보 및 대응 체계 강화할 것”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의 대국민 홍보와 실무 현장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대상 교육 및 사건관리 회의, 사후 점검 체계 등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 개정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개정 내용
🔹 아동학대살해 미수 친권상실 등 심판 의무 청구
🔹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여부 및 근거 기재 의무화
🔹 신고의무자 확대 대안교육기관 장·종사자 포함
🔹 응급조치 강화 ‘연고자 인도 금지’ 명시, 구체적 절차 도입
🔹 임시조치·보호명령 검사의 청구권 명문화 및 연장 가능

 

 

✅ 마무리 정리

  • 2025년 6월 21일부터 개정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 아동학대 미수도 처벌 대상, 친권 제한, 보호명령 강화 등
     →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 마련
  • 법무부의 후속 제도 정착 및 홍보 계획도 병행 추진 중